본문 바로가기

Early Adoptor(빠른 사용자)

‘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에 오열···“죄책 무거워”

728x90
반응형
SMALL

‘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에 오열···“죄책 무거워”


억울하다 소리치다 법정바닥에 쓰러져…결국 경위 수명에 들려 나가
350억 잔고증명서 4장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모두 ‘유죄’
재판부 “이익 추구 경도돼 법과 사람 수단화 우려···엄한 처벌 불가피”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 보장이 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 도주우려 또한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저를 법정구속 한다구요”라고 반문하는 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을 반복했다.

 

감정이 격해진 최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도 뱉었다. 그는 “이번은 절대 안된다”라며 “세상에 하나님. 어디서 그런 법이 있나요 내가 무슨 욕심을 내다니요”라고 소리까지 쳤다. 의자에 몸을 지탱하지 못했던 최씨는 결국 법정 바닥에 쓰러졌고, 경위 수 명이 최씨의 사지를 들어 법정 밖으로 옮겼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향해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할지 차후에 기재해 달라. 7일 이내에 상고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항소심, 최씨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법, 사람 수단화 우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소된 최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액면가 350억원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이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허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동록을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무죄를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관련 “피고인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와 공동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문서인데 (피고인은) 막대한 금액을 4회에 걸쳐 위조했고, 이 중 1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려 증거로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고 그 이익도 상당하다.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죄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고도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등기제도는 투기와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주도적 지위에서 도촌동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는 이용되고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 추구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목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실이 확인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돌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제반 조건을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A저축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4월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8월 도촌동 부동산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B사, 절반은 전 동업자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받는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별도로 기소된 ‘요양급여 부정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상태로 재판중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728x90
반응형
LIST